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핵심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숫자가 안보인거나 가까이가도
말하는데도 못듣는 경우입니다
마음같아선 인정하고 싶지않아도
한번 잃어버린 청력을 자연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기에 보청기라는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국민은 이미 대다수가 난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중에서 보청기를 착용하는 비중을 따지면 7~10% 정도밖에 되지않는다는점이죠. 이유는 보청기가 최하 50 ~ 1,000만원 이상으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알았다면 보청기를 했을텐데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안내를 참고해서 청력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티비도 보면서 전처럼 환하게 웃으시고 신명나는 트로트도 들어보세요.
시판되는 노인 보청기 가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금액대가 상당합니다. 큰맘먹고 치뤄야할 만큼 부담이 크죠. 부자는 상관없지만 저처럼 서민들은 하나 장만하기도 벌벌 몸이 덜릴 지경이죠. 다행히 나라에서 이런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청기를 사면 5년에 한번 117만 9천원 ~ 131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나라에서 홍보를 너무 못해서 그런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글을 우연찮게 찾으신분들은 인생의 행운을 타고난분들이라고 할 정도로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할 수 있는게 아니다보니 자식들이 생일기념으로 하나 장만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보청기로 효도 한 번만 하세요.
1. 위 표에 보이는 것처럼 장애등급과 장애정도를 가진 분들만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한해서 보청기 지원금의 최대액으로 정해진 1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건강가입대상자는 131만원의 90%에 달하는 117만 9천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에서 지원을 약속하는 보청금 지원금제도의 혜택은 5년에 1번만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4. 두 귀 모두에 대한 보청기를 지원해준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한쪽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만약 15세 미만 아동 중 양쪽 청력이 80데시벨 미만이거나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나거나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데시벨 이하일 경우 그리고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분들이라면 한 쪽귀만 지원하지않고 양쪽 귀에 대한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말인즉 131만원 x 2 = 26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한번에 지급하던 보장구 지원액을 일부 나눠서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초기 지급으로 111만원을 지원받고 일년에 5만원씩 4회에 걸쳐서 총 20만원의 관리점검 명목으로 후기지급을 합니다.
일반건강가입자는 초기자금으로 99만 9천원을 지급하며 일년에 4만 5천원씩 총 18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후기 지급하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는건 필수입니다. 청력검사가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방문해서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수령합니다.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하면 국민건강공단의 심사와 승인을 받은 뒤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있는분들은 위의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곧바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의 보청기 전문가게를 찾아서 이용하고 추후에 국가보조금으로 일정액을 되돌려받으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적인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걸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일반 건강가입자
A. 이비인후과로 방문해 의사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으세요
B. 보청기센터 또는 병원에 방문해 보청기 구입과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으세요
C. 국민건강공단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세요
D. 건강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보장구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E.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3개월 뒤 체크하니 참고하세요
2. 기초생활수급자
A.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으세요
B.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청기 급여비 신청서 작성 및 처방전을 제출하세요
C. 보청기센터 또는 병원에 방문해 보청기 구입과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으세요
D.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세요
E.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보청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니 참고하세요
1. 이비인후과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구 처방전 1부
2. 보청기 구입처에서 받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3. 이비인후과에서 받는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4. 보청기 구입처에서 받는 보청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5. 청각장애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과 도장
나는 아직 늙지않았다면 안들림에도 불구하고 돈 아낀다고 참고서 다니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길 걷다가 뒤에서 오는 차 소리를 못듣고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뒤로 미룰게 있고 당장 시급한 일이 있는 법입니다.
본인의 현재 청력과 어느정도의 보장구를 착용해야할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도와줄때 하루라도 빨리 이용해서 삶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낮추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핵심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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