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하기
밑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전주시,수원시,용인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조회하고 싶은 분들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지금 안내하는 대로 이행하면 얼마를 언제까지 납부할지 나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잠시 주차 또는 정차를 하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보죠. 대부분은 앞에 있는 차가 비상등 깜빡이를 켜고 멈춰있느냐를 판단하고 그뒤로 길게 줄을 이어서 차를 갓길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이 하는 것과 똑같이 따라하다간 재수없게 줄줄이 햄처럼 교통법규 위반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차 금지구역을 위 그림을 통해 이해하고 가는게 중요합니다.
1. 흰색실선 : 주정차 가능
2. 노란색 점선 : 주차는 금지되며 정차는 5분 이내로 가능
3. 노란색 실선 :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하며 보조 표지판과 함께 설치
4. 2중 노란색 실선 :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경우는 차량 운전자들의 반발이 하도 심하다보니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태료 딱지만 떼서 와이퍼 사이에 꽂아두고 가는 경우가 많거나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위반사실은 통보받게 됩니다.
1. 승용차 : 4만원
2. 승합차 : 5만원
기간내 자집납세를 하면 3만 2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시에는 5년간 매월 5%의 가산금이 따라 붙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배의 금액을 내야합니다.
즉, 승용차는 8만원을 내야하고 승합차의 경우는 10만원을 내야하니 잠시라도 차를 세워두는 일은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예전에 민식이법도 보면 운전자의 과속보다는 세워진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발생한 교통사고 였었죠.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벌금이나 벌점이 무서워서 안세운다기 보다는 상식적으로 주정차는 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시의 홈피로 들어가면 위처럼 카톡으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대표자 본인이 휴대폰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카톡으로 교통법규 위반내역에 대한 부과내역을 받아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음에서 이판인으로 검색하면 가장 윗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차량 운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곳에 들어오면 법적 위반내역을 확인가능합니다.
각종 민원단속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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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하는건 이렇게 하면 되고 스마트폰으로 하실거라면 이파인 앱이 따로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장소 위치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편하게 알아볼 수 있네요. 정말로 억울하게 걸린 경우라면 지금 알려드린 곳에서 이의신청 또한 해볼 수 있으니 상식적으로 기억해두세요.
혹시라도 납부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하기로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위택스로 들어가서 지방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아이들 학교 바래다주는 길에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울 때가 많은데 주차선을 꼭 확인하고 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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