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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 및 소득하위 88% 기준

알고가자

by 박은석 기자 2021. 7. 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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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커트라인을 소득하위 80% -> 88%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 지었습니다.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전원에게 지급합니다. 이를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250%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추가>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 소득 하위 88% 확정

- 건보료 기준 (외벌이/맞벌이) 1인당 25만원 지급

- 그떄마다 변화된 내용은 추가로 업데이트 합니다.

 

지금껏 알려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니 궁금한 분들은 아래로 가세요.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 소득하위 88% 가구 대상

지급액 : 1인당 25만원씩 지급

추가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은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번에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지급인 관계로 지급대상자를 구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중저소득인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하위 88% 경계에 있는 경우라면 소득 1원 차이로 1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하위 88.01%라면 커트라인을 넘어서기 때문에 1원도 못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되는 내용이며 6월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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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8%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수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중위소득 180%
소득 하위 80%
중위소득 250%
소득 하위 88%
1인 1,827,831 3,290,090 4,569,570
2인 3,088,079 5,558,540 7,720,200
3인 3,983,950 7,171,110 9,959,870
4인 4,876,290 8,777,320 12,190,720
5인 5,757,373 10,363,270 14,393,430
6인 6,628,603 11,931,480 16,571,500

선별기준에 부동산 등 재산을 1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로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대상

5차 지원금 연소득기준
1인 가구 5천만원 이하
2인 가구 6,671만원 (외벌이)
8,605만원 (맞벌이)
3인 가구 8,605만원 (외벌이)
1억 5백 32만원 (맞벌이)
4인 가구 1억 5백 32만원 (외벌이)
1억 2천 4백만원 (맞벌이)
5인 가구 1억 2,436만원 (외벌이)
1억 4,317만원 (맞벌이)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궁금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첫번째 메인화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로 들어가면 <가입자 부담금>이 나오니 확인하세요.

소득하위 80% 기준

기준 : 중위소득 180% = 소득하위 80%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때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100명을 줄세워 놓은 상황에서 50번째의 소득을 보이는 사람이 중위소득자가 되는 개념입니다. 180% 중위소득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가운데 차지한 가우 소득의 1.8배라는 의미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및 소득하위표

이번 국민지원금의 중위소득 180%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집게 됩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는 건보료에 최근 소득이 반영되지만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 가입자라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소상공인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과 더불어 집과 자동차 등의 추가 자산까지도 건보료에 산출되는 관계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노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290,000 113,568 107,552 114,709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본인이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표 입니다. 보다 정확한 지급 대상자는 7월말 건보료 기준안을 정하고 발표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지급방식 및 시기

- 21년 8월말 지급예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지급

- 신용,체크,선불,지역상품권 중 선택

- 성인은 각자 지급 / 미성년자는 세대주 지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세대주가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면 어느 한쪽은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이런 구멍을 보완하고자 성인 가구원에게는 각자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들은 직접 받을 수 없고 전과 동일하게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초등학생~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는 본인이 따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처 및 사용기한

제로페이 가맹점 위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받을 수 있는 5차 지원금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 10% 캐시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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