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기준의 진실
5차~6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전국의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희망자금과 별개로 10월 27일날 손실보상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해 10월 8일 금요일부로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대한 시행안을 최종확정 발표했습니다.
✅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일이 22년 3월 3일 목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바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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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이 2022년 1월 19일 신청받고 500만원 드립니다.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5백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을 확정해서 정산합니다.
✅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안내자료는 바로 아랫쪽 종모양 아이콘을 따라가면 됩니다. 공식자료를 알기쉽게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서울,대전,대구,부산,인천,광주,천안,강원도,제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0월 2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속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문제는 손실보상kr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청했지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문구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집합금지와 여업제한 대상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당한 분들은 본문 속 내용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선지급 신청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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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7일 홍남기 부총리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매출 감소만 확인될 경우 방역조치 규모나 매출 규모 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소상공인 전원은 중복으로 방역 재난지원금과 함께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에 한해서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위에 언급한 내용과 함께 21년 10월 ~ 12월 4분기 손실보상 사업자에 한해서도 별도의 보상이 진행됩니다. 근거규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제한 업종 12만 곳도 돕게 됩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이 아닌 50만원부터 지급합니다.
⭕ 손실보상 확인보상 서류 문제해결
위에 첨부한 글은 반드시 읽고가야 화딱지가 안납니다.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먹통 문제로 열불이 날때 화를 식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과 관련된 질문부터 손실보상 신청완료 후 문자 미전송 확인 문제 등을 전부다 정리한 글이니 참고하세요.
- 지금 보시는글은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제 폐지로 아무때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가능 합니다.
10월 22일 기준으로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지급기준과 대상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 10월 27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28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숫자 (짝수)
✔ 10월 29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숫자 (홀수)
✔ 10월 30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숫자 (짝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일은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입니다. 9시 아닙니다. 해당 일자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세요.
✅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 소기업까지 지급대상자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 단 한번도 재난지원금 못받았던 폐업자도 돈 받게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좀더 간결하게 정리된 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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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월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지급액을 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 2019년보다 올해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곱해 산정합니다.
✔ 전제 : 서울에서 노래방이 지난 8월 총 28일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하루 평균 매출이 2019년 8월 200만원에서 2021년 8월 150만원으로 50만원 감소했고 해당 노래방의 영업이익률이 10%,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25%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계산식 : 일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기간(일) x 피해 인정률
즉, 영업이익(10%) + 인건비,임차료 비중(25%) = 35%
35% X 매출 감소분 50만원 X 방역조치 기간(28일) X 보정률(80%)
= 392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Q&A 23가지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한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① A씨 가게의 올해 7~9월 하루 평균 매출 80만원
② 2019년 같은 기간 일평균 매출 120만원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인건비·임차료 비중 22%
⑤ 7월은 14일, 8월은 31일, 9월은 27일 동안 영업한 경우
김씨의 하루 평균 손실액은 10만2400원(보정률 8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영업일수를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7월 143만3600원
✔ 8월 317만4400원
✔ 9월 276만4800원
김씨가 영업제한 조치를 받으며 72일 동안 영업한데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 737만2800원으로 산정됩니다.
19년 / 20년 / 21년 개업한 모든 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폐업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 이번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및 폐업자까지 확정됐습니다. 21년 7,8,9월을 기준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된다면 모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 개업한 모든 사장님과 폐업자 또한 대상자 입니다.
⭕ 2021년 7월~9월 사이에 폐업한 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해당 기간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지급이 어렵습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허팅포타,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 |
영업제한 | 노래방,식당,카페,목욕탕,수영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 등 |
✅ 손실보상 대상의 기준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으로 영업 자체를 못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들 입니다.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과 사적 모임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해 매출이 감소한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대상 업조에서 제외됐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액 : ✅ 손실비율을 고려해 10만원 ~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속보상’ 부터 지급시작 합니다. 희망회복자금과 유사하게 데이터로 확인되는 분들은 신청과 동시에 지급액이 자동으로 뜨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분들은 '확인보상'으로 추가 증빙서류를 받아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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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급 안받으셨나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절차는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로 들어가기
2. 사업자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하기
3. 대상자 확인 및 손실보상금액 확인하기
4.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 받을 계좌번호 입력하기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손실보상과 관련된 궁금증은 콜센터(1533-3300) 고객센터 또는 지방중소베너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과 확인지급 금액을 확인해도 불만족스러운 분들은 이의신청으로 손실보상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1월 30일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만 대략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업종도 포함됐다면 좋았겠지만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사장님과 소기업 위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정률을 80%만 적용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고깃집을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의 임대료가 엄연히 다릅니다.
모두 동일한 선상에 높고 보상을 하기보다는 보다 세밀한 맞춤형 보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알리고자 노력중입니다. 10월 27일 신청일날 온라인으로 대상자 확인을 하면 손실보상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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