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계산 홈페이지
10월 27일날 소상공인을 위한 마지막 지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던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에게 다시한번더 나라의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한마디로 지난번에 받았던 분들도 다시한번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더군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못받는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지난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핵심은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 시절과 비교해 현재의 일일매출이 얼만큼 감소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창궐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을 당한 곳들입니다.
방역조치별 손실보상 대상시설에는 유흥 단란주점과 나이트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무도회장, 홀덤펍과 게임장 등이 있습니다. 영업시간제한으로 일부 시간을 장사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만 했던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용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상점 또한 포함됐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들은 제외됐습니다.
1. 형평성 : 사적모임을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입게된 여행업, 공연업, 실외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금 대상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2. 실효성 : 소상공인들의 매출 기준 손실액의 8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고 하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어림없다고 말하며 전액 다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문제점 : 손실보상을 지급하려고 계획하에 마련한 나라 자금은 1조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미리 확정된 예산을 넘어서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을 대입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가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의 식을 활용해서 산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데이터를 대입해서 풀어가면 손실보상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이죠.
1.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 매출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본인이 2019년에 장사를 시작하지 않고 2020년에 창업을 했다면 20년과 21년의 7~9월 달의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별 매출액을 추정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2.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을 반영하려면 과세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중을 곱하면 됩니다.
3. 과세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과 전자계산서 발급액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계산할 시에는 개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4.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5. 2018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해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산출합니다.
6. 신고누락 등으로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다면 단순경비율이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해 추산하게 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을 대상자 확인 및 지급액을 알고 싶다면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와 누리집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손실보상kr로 검색해도 바로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으로 접속해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으로 손실보상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하단에 첨부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손실액이 1억을 초과해도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범위의 한도는 일억까지 입니다. 폐업하신 분들까지 챙겨서 드린다고 밝혀진 상황이니 힘든 상황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거라 기대중입니다. 보상에 제외된 업종이 남아있지만 추가 협의를 통해서 추가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니 기대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2. 확인보상을 통해서 산정된 손실보상금액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손실보상금이 예상보다 감액되어 지급됐거나 지급자체가 안된 경우
4.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위의 4가지 대상에 속한분들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로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숱하게 많은 분들이 골머리를 썩고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무서워서 사업을 접어야하나? 하는 기로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힘든 여건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사장님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분들에게 적합한 처우가 돌아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시 2일 이내로 산정된 금액을 통장으로 계좌이체 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계산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빠르게 안내받으세요.
본 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국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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