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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고가자

by 박은석 기자 2022. 1.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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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우는 2022년 귀속 2023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 개개인마다 찾아보는 손길이 바빠지는 나라 정책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점은 나라든 회사든 그냥 해주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수십만원 가량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직장인 개인의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한 후에 국가에 납부하는 시스템을 갖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은 개인의 소득이나 지출에 따라 누군가는 과납입 한경우가 있고 이를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면 135만원 이상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본인이 성실히 일하고 납부한 12달간의 세금을 돌려받을지 추가로 더 납부해야할지는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일괄제공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및 지원금은 아래로 가세요


✔연말정산 환급

✔연봉 수령액 계산 ✔가전제품 받기

✔실업급여 받기

✔국민연금 수령 ✔월세지원금 받기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2022년과 2023년 귀속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과부족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1. 총급여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4.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받고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번의 총급여액은 근로자의 연봉(월급과 성과급)에서 식대, 자동차 유지비 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가리켜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사람간 동등한 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작년에 비해 2022년 귀속 직장인의 연말정산 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예전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고 세무서에 방문해 출력했습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를 제공했고 근로자는 이를 갖고 회사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자료를 보고 근로자 개개인마다 연말정산한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왔다리 갔다리 연말정산 절차와 과정이 굉장힌 번잡스럽고 복잡할 수밖에 없었죠. 이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곧바로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됐습니다.

 

2023년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1. 2023년 1월 14일 : 근로자, 회사에 신청서 제출하기

2. 1월 14일까지 : 회사, 국세청에 명단 등록하기

3. 1월 19일까지 : 근로자, 국세청에 신청내역 확인 동의하기

4. 1월 21일 ~ 3얼 10일까지 : 국세청,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매년 1월 15일부터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은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에 접속해 신청 동의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는 아래로 가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려면 위와 같은 메뉴를 클릭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hwp
0.34MB
2.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양식(최종).hwp
0.12MB

 

 

필요한 파일이니 받으세요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자료제공동의 신청입니다. 만일 부양가족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온라인화면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3. 자료제공 동의를 마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게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등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본인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한번에 내려받기 메뉴를 눌러서 인쇄한 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3. 각 소득공제항목을 눌러보면 본인과 더불어 부양하는 가족들이 사용한 전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4. 이번에 본인이 얼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바로가기로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 중앙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2년분 2023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상당합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까지, 7천만 ~ 1억 2천만원 근로자는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근로자는 2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추가공제 시행에 따라 공제한도가 구간별로 100만원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보다 더욱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지 않았을때 263만원이였다면 이번에는 소득공제로 137만원이 더 늘어난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 것입니다.

 

1인당 평균 63만 6천원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4단계로 복잡하게 처리되던 과정을 절반이나 축소시켰습니다. 이제는 회사원도 맘편히 본인의 자료를 조회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따라 할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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