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폐지 변경사항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게 됐습니다. 격리자 지원금 폐지 소식에 놀라셨을 겁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하며 5월 말부터 확진자 격리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독감 환자와 마찬가지로 동네 병의료원 등을 통해 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말로는 포스트 오미크론이라고 언급하지만 그렇다고 있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정부의 발표의 핵심은 이행기와 안착기 등의 단계를 거쳐 일반적인 의료체계로 전환시켜 단계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4월 25일에서 한달동안 이행기 시점에는 기존과 달라진 점이 크게 없습니다.
신속항원검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행해지며 자가격리 7일 의무도 동일합니다. 이에 따른 치료비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도 계속 나옵니다.👇
1.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반드시 격리가 의무가 아닙니다.
2. 생활지원비 지급과 치료비 지원이 중단 됩니다. 무서운 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지원이 끊기는 겁니다.
3.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해 집주변의 병원이나 의원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너무 몰리다보니 병상이 부족하던 현상들도 조금씩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감염병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격리의무가 해제 됩니다. 국가가 환자에게 주던 입원치료비는 축소됩니다. 현행 10만원의 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유급휴무지원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확진 양성판정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재택치료 지원금을 받습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보건소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 치료를 진행한 다음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분들을 말합니다. 👇
22년 5월부터는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 제외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분,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안됩니다.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작합니다. 시군구청으로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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