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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건강정보

by 박은석 기자 2020. 12. 3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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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12월 말까지만 하기로 예정됐던

긴급복지 제도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하니 아직 못받은 분들은

안내따라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누구든 지원해볼 수 있는 정부 복지지원책 입니다. 힘든분들과 함께 살고 있고 생계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잠시나마 나라의 도움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한시적 복지제도 지원대상 안내

집안에서 주로 소득을 담당하는 누군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가출 혹은 행방불명 등 기타 코로나 등의 이유로 인해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사라진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병을 얻어서 일을 못한다거나 가정폭력을 받거나 화재로 인해서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 등 저소득층 생활을 하고 있는 모두가 대상입니다.

 

정부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2021년도 6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기준이 완화하는 단계에서 자산관련 기준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1, 소득기준 : 기준소득 85% -> 10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4,876,250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기준 : 2억 5천 7백만원 이하 -> 3억 2천 6백만원 이하로 완화

 

3. 금융재산 : 10,000,000원 이하로 완화됨

 

4.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 65% -> 100%로 확대됐습니다.

공제는 늘어날 수록 더욱 좋은 것입니다.

 

코로나 긴급복지 지원제도 횟수

동일한 위기사유에 처해도 1년 이내에 재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얼 이내에는 재지원이 안된다는 점만 숙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등을 받았어도 이건 별개라는 점입니다. 중복으로 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저소득층 위기가구에게는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심사를 하지만 거의 다 받을 수 있으니 지원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액

1. 생계비는 가구원 수를 따져보고 30만원 ~ 100만원까지 드립니다.

 

2. 주거비와 의료비는 표에 명시된 것처럼 가구원 수 구분할 것 없이 100만원까지 드립니다.

 

3. 생계비와 의료비는 1회 추가 지원을 하며 주거비와 교육비 그리고 연료비, 해신비, 장제비, 전기요금은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신청방법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세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다산콜센터인 120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본인요구 또는 복지플래너 지역주민 등이 대신 신청하면 담당자가 선지원하거나 동/구 사례회의로 갑니다.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현물 또는 현금으로 드립니다. 전부 다 합한다면 3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메리트가 있죠.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이글을 읽고 나라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2020년은 뒤로하고 우리 조금은 힘내서 새로운 출발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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