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3종 세트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급액을 총정리 해봅니다. 지나간 내용이 아닌 매일 체크해서 새로운 정보를 이글에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자주 살펴보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 매일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 추가!
✅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업데이트!
✅ 9월 30일 확인지급 신청정보 업데이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싶다면 아래로 내려가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4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금액에서 보다 많은 금액으로 소상공인을 선별지원으로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 8월 27일 2차 신속지급
✅ 9월 30일 3차 확인지급
✅ 10월 27일 4차 손실보상 지급
식당,카페,학원,교습소,헬스장,체육관,노래방,PC방,스터디카페,오락실,숙박시설,미용시설,술집 등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위주로 개인사업을 하는 곳들은 대부분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됩니다. 7월 14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7월 23일(금) 여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과 더불어 손실보상 예산( 6천억원 -> 1조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투자금액 : 총 33조(정부안) + 1조 9천억원 증액
= 34조 9천억원
코로나19 피해지원 : 15조 7천억
지역경제 활성화 : 12조 6천억
백신방역 보강 : 4조 4천억
고용 및 민생안정 : 2조 6천억
▼ 기획재정부 최종발표안 자료공유 ▼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5차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는 아래글에 보다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1. 7월 24일 합의된 안건에 따르면 최고 지원금액을 900만원 -> 2,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2. 기존에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20~40%와 -40% 이상으로 나눴던 경영위기업종 구분에 -60% 이상과 -10~20% 기준 구간을 추가 신설합니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 비교구간과 비교 1개라도 감소한 경우로 적용합니다. 지원구간 결정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 반기 비교 6구간
1. 19년 매출 기준 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2. 19년 상반기 매출 기준 20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시
3. 19년 하반기 매출 기준 20년 하반기 매출이 감소시
4. 20년 상반기 매출 기준 21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시
5. 20년 하반기 매출 기준 21년 하반기 매출이 감소시
6. 19년 상반기 매출 기준 21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시
▶ 방역수준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일반업종은 제외)
▶ 방역조치 기간
- 총 46주(20.8.16 ~ 21.6.30)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
▶ 매출규모
- 20년 연매출 8천만원 / 2억원 /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
- 간이과세 기준(8천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
▶ 업종
- 매출감소 40% 이상 (여행업, 공연업 등), 20~40% (전세버스 등)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4차와 달리 지원금액을 대폭 증액했으며 소외된 업체가 없도록 24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던 분들 중 오프라인 가게 영업에 타격을 받은 분들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됩니다.
1. 예산은 총 3조 2,500억원으로 피해가 큰 사업체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체 최대 2,000만원(기준 500만원), 영업제한 업체 최대 900만원(기존 300만원)으로 상향 했습니다.
2.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대상으로 포함됐던 매출감소 '일반업종' 244만개 업체는 이번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1. 2020년 8월 이후 1번이라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2.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명
3.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 업체당 40만원 ~ 2,000만원 사이로 지원합니다. ( 7월 23일 여야합의 )
✅ 8월 17일 / 8월 30일 / 9월 30일 확인지급도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 8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 시작
- 8월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 시작
- 9월 30일부터 3차 확인지급 시작
1.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함
2.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로 고려
★ 손실보상제 지급규모
기존 행정자료 (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 등)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을 최소화
★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신청접수일 : 10월 8일 이후
보상금 지급일 : 10월 말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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